與野, 공동으로 북한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 통과
한기호 의원 "정부, 강력한 안보태세 구축해야" 촉구
정의당 "적대적 표현과 내용 담는 것은 유감"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7차 핵실험 준비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간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날 194명의 참석 의원 중 찬성 190명, 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결의안이 통과됐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4일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본회의로 상정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의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북한은 분단 이래 초유의 동해 NLL(북방한계선) 이남 방향으로 미사일을 도발한 것을 포함해 금년 들어 총 30여차례, 80여발을 쐈다"며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결의안은 국회 차원에서 규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통과된 결의안에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이 9.19 군사 합의와 UN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한반도 및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불법행위로서 규탄하고, 북한이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즉각적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상 촉구, 정부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강력한 안보태세를 구축할 것을 강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정의당은 입장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의 무력 시위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점, 외교적 해결을 촉구한다는 점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이 모두를 무색하게 할 적대적 표현과 내용 또한 담고 있다는 점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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