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1000억원대 머지플러스 사기... 대표 남매에 실형·추징금 60억

모바일 상품권 '머지머니' 판매 중단 사태로 1000억원대 피해를 낸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38)와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35)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총 60억원의 추징명령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와 권 CSO에게 각각 징역 4년과 8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권보군 CSO에 대해 53억3165만5903원의 추징 명령을, 권모 대표이사에 대해선 몰수보전된 채권 등 7억1615만7593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모 머지서포터 대표이사(36)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권씨 남매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머지머니를 20% 할인 판매해 적자 누적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피해자 57만명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2521억원 상당의 머지머니를 판매해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액면가보다 할인된 머지포인트 상품권을 결제하면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머지머니를 충전해주는 방식이었다.

재판부는 △이들이 머지머니를 판매하면서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업으로 신고하지 않아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 △사업이 지속불가능하지만 이를 알리지 않고 계속 머지머니를 판매해 사기를 저지른 혐의 △회삿돈으로 슈퍼카를 사는 등 고객을 속이고 머지머니 판매액을 편취한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콘사(상품권 발행·유통사)를 이용한 것은 맞지만 가맹점과의 거래나 결제 편의를 위해 도움을 받았을 뿐이다.
거래의 본질은 머지머니로 다양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고 결국 머지머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기 범행에 대해서만 배상이 가능하며 권 대표와 권 CSO에 대한 배상 명령만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권모 머지서포터 대표 및 머지플러스에 대해 신청된 배상 명령은 모두 각하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