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제공=고양시
【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고양특례시는 고양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 부동산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길이 열리자 이를 환영하는 입장을 10일 밝혔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위축돼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감소함에 따라 고양시는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 달라는 민원을 적극 검토해 부동산 규제로 고통 받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고자 11월4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양시 모든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50%인 LTV규제가 70%로 완화되고, 청약조건 완화,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연장 등 부동산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부동산 거래시장이 보다 안정돼 실소유자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 주거여건이 안정될 수 있도록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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