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주암지구 위치도. 사진제공=과천시
【파이낸셜뉴스 과천=강근주 기자】 과천시가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주암지구) 92만8813㎡에 대해 지구 조성사업이 완료될 2027년 3월까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한다.
주암지구는 과천동-주암동 일원에 조성돼 양재천 및 광창마을-삼부골 등 단독주택지역이 밀집된 마을과 인접해 있어 과천시는 일반 기준보다 강화된 조치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결정했다.
과천시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주암지구 공사현장 차량 통행도로에 대한 우선 포장 시공, 공사장 출입구 환경전담요원 고정 배치, 공사장 주변 도로에 대한 도로청소 책임제, 살수차 운행 횟수 확대 등 강화된 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야적, 싣기 및 내리기, 수송 등에 있어서도 일반 공사현장보다 강화된 의무사항을 적용해 관리한다.
담당 부서는 주암지구 내 현장에 대해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봄철 등 시기에는 월 1회 이상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며, 특별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 여부를 수시 점검한다.
과천시 관계자는 “비산먼지 특별관리지역을 적극 관리해 공사장 인근 주민 및 관광객이 비산먼지-소음 등 건설공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지도-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는 현재 조성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과천지식정보타운에 대해서도 비산먼지로 인한 인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7일부터 25일까지 사업장 방진-방음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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