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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난 6.1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소속 지역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이 구속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전날(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 노원갑 국민의힘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A씨(66)에 대해 "도망 염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6.1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시선관위는 A씨를 비롯해 금품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B, C씨를 지난 7월 서울북부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2000만원, C씨는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A씨에게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 7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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