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2일 오후 마포 중앙도서관 갤러리에서 유동균 서울 마포구청장이 열린 ‘구민과 함께하는 문학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유동균 전 마포구청장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마포경찰서는 유 전 구청장을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어 마포구청을 압수수색했다.
유 전 구청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코로나19 유공 표창장을 수여하겠다며 구민을 대상으로 투표를 독려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과정에서 표창장을 수여한 구민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없이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조만간 유 전 구청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8일 박강수 현 마포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박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5월 25일 마포구청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을 만나 인사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06조에서는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금지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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