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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광장 다시 열리자.. 떠들썩한 ‘소음 집회’, 용산에서 종로로

광화문 광장 다시 열리자.. 떠들썩한 ‘소음 집회’, 용산에서 종로로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서 민주노총 등 진보단체와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가 참가한 집회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2022.11.12. ks@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광화문 광장 재개장 이후 용산 대통령실 인근으로 옮겨갔던 '집회 1번지'가 다시금 변화하는 모양새다. 용산 대통령실 앞 지역이 대규모 집회가 열리기에 협소하다는 한계와 광화문 광장이 갖는 상징성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아울러 집회가 빈번히 열리는 지역 내 소음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광화문 광장 열리자 종로·용산 집회 '변곡점'
14일 경찰청이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용산서에 접수된 집회·시위 소음 민원 관련 112신고 건수는 6월(119건)·7월(104건)·8월(158건)에서 9월 131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종로서에 접수된 집회 소음 민원 건수는 6월(111건)·7월(46건)·8월(64건)에서 9월 117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최근 용산·종로 집회 양상이 첫 변곡점을 맞은 데에는 광화문 광장 개장 영향이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8월 6일 광화문 광장이 다시 열리면서 그간 용산 대통령실 인근을 중심으로 열렸던 집회·시위가 종로 지역으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실제 용산경찰서에 접수된 집회·시위 신고 건수는 5월(278건)·6월(282건)·7월(282건)·8월(289건)에서 지난 9월 273건으로 줄었지만, 종로서에 접수된 집회·시위 신고 건수는 최근 다시 늘고 있다. 5월(402건)·6월(380건)·7월(350건)으로 감소하다 8월(395건)·9월(392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집회·시위 장소로서 용산이 갖는 지형적 한계와 광화문 광장의 상징성이 맞물린 결과로 보인다. 용산 대통령실 인근이 다수의 사람이 모이기엔 공간이 협소하고 유동인구도 적어 주목도가 크지 않은 탓에 집회 개최 효과가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수십년 간 집회 장소로서 역할을 해온 광화문 광장이 재개장하며 집회·시위도 옮겨간 것이라는 해석이다.

김선휴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는 "집회·시위가 광화문 광장 일대로 옮겨가는 배경에는 일반 시민들의 방문이 잦아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많은 시민들에게 의사 표현을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이라면서도 "다만 정부 정책 비판 등 중요 집회에 대해서는 여전히 용산에서 열릴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화문 광장 다시 열리자.. 떠들썩한 ‘소음 집회’, 용산에서 종로로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2일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 도로에서 '신자유연대' 주최로 촛불행동 14차 촛불대행진의 맞불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2.11.12. kkssmm9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소음은 고통스러워" 집회 스트레스 높아진 주민들
용산, 종로 일대 주민들은 집회로 인한 소음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10여년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인근에서 건물 관리직으로 근무해온 60대 A씨는 "집회 인원들이 확성기로 큰 노래를 틀때 가장 고통스럽다"면서 "(집회가) 익숙해질 때도 됐지만 소음은 익숙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용산 대통령실 집회 장소 인근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40대 정모씨는 "경찰로부터 매주 집회·시위 일정을 전달 받아 주변 학부모들과 '길이 덜 막히겠다', '(집회 소음이) 덜 시끄럽겠다'는 등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일상이 됐다"고 토로했다.

정모씨는 "집회 소음으로 경찰에 민원을 넣어도 '두시가 되면 끝나니까 조금만 참아라'는 답변만 돌아오는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집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주민들의 기본권 보호는 아무도 생각해주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희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현행 집시법에 경찰의 집회 제한통고 사유 중 사생활 침해 유형에 '소음', '건강' 등을 추가로 명시해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 학습권 보호 내용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제한통고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