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여심위 미등록 여론조사 업체 두고 "정략적 의도" 비판
이에 당 내부에서 여론조사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 움직임
야당인 민주당도 여론조사 제도 개정 필요성 공감
내후년 총선 전까지 공직선거법 개정 가능할지 귀추 주목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편향된 여론조사들을 직접 언급하며 비판에 나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물었던 여론조사 업체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 미등록 업체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여론조사 제도에 대한 개선에 공감의 뜻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모두 여론조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내후년에 있을 총선 전 여론조사 제도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근 윤 대통령 탄핵 여론조사를 실시한 A 여론조사 업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여심위 미등록업체라는 것을 지적하며 정치적 편향성을 비판하고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달 22일 A업체를 두고 "대선 민의를 왜곡하고 정권을 흔들려는 정략적 의도가 있어 보인다"며 여론조사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도 또는 논평하는 행위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시됐다. 공직선거법에서 편향성을 방지하기 위한 법령이 제정됐으나, 일각에선 구체성이 떨어지고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소장도 "허위 및 왜곡 보도 목적 자체가 공익에 해하는 것"이라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본격적인 논의를 할 모양새다. 공직선거법 개정을 주문한 김상훈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정개특위 안건으로 다뤄보려고 한다"며 관련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한 김용판 의원도 "여론조사가 좀 더 공신력을 가져야 하고, 엉망진창일때는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제재가 없다보니 멋대로 하고, 선관위에서도 강하게 처벌을 하지 않다보니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인 민주당도 여론조사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에 동의하고 있는 분위기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문진석 의원은 공직선거와 관련해 여론조사 제도를 손질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여야 합의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배 의원도 "공직선거법은 이번에 대폭 손질할 예정"이라며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 여론조사가 왜곡되지 않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한 한병도 의원은 "선거기간 동안 갑자기 생기는 여론조사 기관들이 많은데, 선거가 끝나면 그 기관들은 사라진다"며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경우가 많아, 여론을 왜곡하고 자료가 오염되는 경우가 많다"며 여론조사 제도 개정에 목소리를 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선거철 마구잡이식 여론조사 업체 설립을 방지하고, 응답률 상승으로 신뢰성을 높이며 평판조사 식의 여론조사 등도 방지하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기본적으로 선관위에서 관련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며 사실상의 평판조사가 신뢰성과 신빙성,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도 여론조사 기관의 무분별한 설립과 해체, 여론조사 왜곡 등을 지적하며 여론조사의 권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공직선거법 개정을 주장하며 정개특위 논의방안도 거론하고 있는 가운데 내후년에 있을 총선 전 공직선거법 개정이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6.1 지방선거 이후로 큰 선거가 없고 여야가 모두 공감대를 가진 만큼 지금이 여론조사 관련 제도를 개정하기에 적기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이다.
내후년 총선 전 법 개정을 통해 신뢰도 높은 여론조사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자칫 집권여당이 여론조사에 관여하려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고, 민주당도 당 차원이나 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총선전 여론조사법 개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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