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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10·29 이태원 참사 특위 발족…국가배상 지원

변협, 10·29 이태원 참사 특위 발족…국가배상 지원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지난 2018년 7월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형사성공보수 무효판결과 관련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10·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를 공식 발족하고 국가배상 소송 법률 지원에 나선다.

대한변협은 14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제88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특위'를 공식 발족하기로 의결했다.

10·29 이태원 참사 특위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용산구, 서울시)의 부실 대응 및 직무유기 등 과실을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 상담과 소송제기 등의 법률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변협에 따르면 이태원 압사 사고는 특정 지역에 한꺼번에 많은 인파가 집중적으로 운집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등이 규정하는 '국가 또는 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에 해당한다.

재난·안전관리 기관들인 용산경찰서와 경찰청, 용산구와 서울시는 할로윈 기간 동안 이태원에 몰릴 인파에 대비해 지휘체계를 점검·가동하고 예방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각 기관 지휘부들의 나태한 대응으로 총체적 혼란만 지속됐다는 것이 변협의 진단이다.

변협은 "국가 기관과 지자체가 기본적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많은 청년들의 고귀한 생명이 쓰러져 갔고, 돌이킬 수 없는 인명손실과 국민적 상처만 남았다"라며 "이를 총괄 관리해야 할 국가와 지자체는 지휘 책임을 넘어 법률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은 하창우 전 대한변협 협회장이 맡는다. 특위와 법률지원단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 구성하되, 규모는 100명 내외로 꾸려질 예정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