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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46억 횡령사건, 복지부 "6건 지적사항 '기관경고' 처분"

총 18건의 지적사항 확인, 6건에 대해 '기관경고'
재발 방지 위해 책임자 중징계 수준 문책 요구해
"6건 기관경고, 임원진 등 포함해 기관전체 귀속"

건보 46억 횡령사건, 복지부 "6건 지적사항 '기관경고' 처분"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생한 직원의 46억원 횡령사건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확인된 6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9월 건보공단 소속 직원의 횡령 사건에 대해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복지부의 감사.건강보험.정보보안 등 담당 부서와 합동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건보공단 재정관리실 직원 최모 팀장은 지난 4월부터 7회에 걸쳐 17개 요양기관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2000만원을 본인계좌로 송금해 횡령했다.

이번 감사는 감사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감사단을 구성하고, 횡령 사건의 사실관계 및 관계자 책임 소재, 요양급여비용 지급시스템 운영 및 관리실태 전반 및 그 적정성,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중점으로 실시했다.

감사결과, 공단의 정보시스템 운영, 회계업무 관련 조직 및 인사 분야에서 총 18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우선, 공단의 자체 규정에 따른 회계업무 처리의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재정관리실 책임자 3명(실장 및 전·현직 부장)에 대해 공단이 중징계 수준의 문책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단은 부서별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에 대한 관리규정이 미비하고 기본권한 소지자의 상위권한 업무 수행에 대한 내부통제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 회계규정 준수 여부나 지출증거서류 적정 여부 등 부서별 회계업무의 자율점검 범위 및 실시방법의 미비, 진료비 압류 요양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한 결재를 누락하는 등 지적사항을 확인했다.

이 같은 6건의 지적사항과 관련해 건보공단에 대한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진료비 지급업무의 관련 부서 간 교차점검체계 미비, 지출원인행위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기능 미흡,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비위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이 낮은 점 등 7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복지부는 처분요구사항 중 6건의 기관경고는 그 책임이 공단 이사장등 임원진을 포함해 기관 전체에 귀속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처분임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감사를 계기로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단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보다 강화된 혁신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