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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심평원 배제하면 찬성"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실손비서' 도입 토론회'

의료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심평원 배제하면 찬성"

[파이낸셜뉴스]그동안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 간소화 도입을 반대했던 의료계가 조건부 찬성으로 돌아섰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도입하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와 관련 단체들은 현실적으로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둘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의료 단체의 우려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법적 장치를 만들자고 건의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14일 오전 윤창현 의원 주관으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실손비서' 도입 토론회'를 열었다. 의료계를 대표해 이 자리에 참석한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서울 민병원장)는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 도입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보험 가입자가 병원 진료 후 곧바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의료비 증빙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보험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료비를 지급한 후, 보험금 청구서류를 작성하고 필요서류(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를 구비해 보험회사에 방문, 팩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청구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3900만명이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 이사는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해 의료기관에 보험사로의 청구를 강제화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면서 "의료계가 원하는 간소화 서비스는 심평원 등 공공기관을 중계기관으로 지정하지 않는 민간 주도의 형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제공하는 핀테크 업체가 있어 청구 간소화 라인이 구축돼 있다"며 "심평원 등 공공기관을 중계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고 민간 주도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험 업계는 전국 9만개의 병원과 약국의 전산망을 보유한 심평원을 활용해야 제도가 빨리 도입되고 비용도 가장 적게 든다는 입장이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산업연구실장은 "청구 전산화 도입 시 개인정보 보호나 이용 편의성, 안정성, 지속성, 비용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계기관을 심평원으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보험업계과 시민단체들은 의료계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을 법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심평원에 쌓이는 각 병원의 비급여 항목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심평원이 이를 활용해 병원들의 비급여 항목을 줄이거나 과잉진료로 낙인 찍을 수 있다는 것.

신영수 율촌 변호사는 "의료계의 우려도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며 "심평원은 관련 정보를 저장 및 이용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또 추후에도 이런 법률을 개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선언이나 약속을 보험업계가 국회 정무위원회나 법사위원회 등에 제출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