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 정국이 잃어버린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하려 한 외교부 전 직원이 입건됐다. BTS 정국. 2022.4.19/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정국이 분실한 모자를 판매하려 한 전직 외교부 직원이 횡령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직 외교부 직원 A씨를 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공무보조직급자였던 점을 고려해 업무상 횡령이 아닌 개인 횡령으로 판단했다.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등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7일 중고거래 사이트에 BTS 정국의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또 자신이 외교부 직원이라면서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지만, 외교부와 경찰에는 관련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진위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A씨는 해당 판매 글을 삭제한 뒤 지난달 18일 경기 용인의 한 파출소를 찾아 방문해 모자를 제출했다.
BTS의 소속사 하이브 측은 이달 초 경찰에 "그 장소에서 모자를 잃어버린 것은 맞다"는 답변을 보냈다.
A씨는 경찰의 대상자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A씨로부터 제출받은 정국의 모자도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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