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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이스피싱 범죄인줄 모르고 계좌 대여…금융실명제 위반”

대법 “보이스피싱 범죄인줄 모르고 계좌 대여…금융실명제 위반”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어도 자신의 계좌 정보를 제공했다면 금융실명제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월 이름을 알 수 없는(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환전을 해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에 넘어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계좌를 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다른 이에게 넘겨주면 된다는 제안을 수용했고, 피해자 B씨로부터 940만원을 송금받은 뒤 수수료 15만원을 제외한 925만원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비실명 금융거래를 방조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1심과 2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금융실명제 위반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A씨가 보이스피싱 주범의 목적인 불법환전이 탈법행위라는 점을 인지해야 하는데 이 점이 불분명하다는 취지에서다.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에게 제안한 이를 무등록 환전 영업을 하는 자로 인지하고,이를 금융실명제 위반죄의 하나인 탈법행위인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일을 제안한 성명불상자가 A씨 계좌에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숨긴 행위나 무등록 환전 영업 모두 금융실명법상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A씨는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금융실명법상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무등록 환전 영업을 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려고 한다고 인식했음에도 이러한 범행을 돕고자 자신 명의의 금융계좌 정보를 제공했다“며 ”정범인 성명불상자는 이를 이용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통한 편취금을 송금 받음으로써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했으므로, A씨에게는 금융실명법 위반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