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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부정수급 올해만 16.5억…사업주 3명 '구속'

허위근로자 끼워넣기·명의 빌려주기·위장폐업 등 
고용장관 "부정행위 엄중 조치"

대지급금 부정수급 올해만 16.5억…사업주 3명 '구속'


[파이낸셜뉴스] # 목재 가공업체 A대표는 경영이 악화하자 대지급금을 받기 위해 50여명의 허위 근로자들을 모집했다. 허위 근로자들은 A대표의 지시에 따라 임금을 못 받은 것으로 거짓 신고해 총 6억7000여만원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했다. 특히 A씨는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채무가 있는 지인에게 접근해 "나중에 자신이 변제하면 문제 없다"고 꼬드겨 부정수급에 가담하게 했다. 고용 당국은 A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고용노동부는 11개 사업장에서 총 263명이 대지급금 16억5500만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대지급금은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액을 대신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올해 초부터 대지급금 관련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선정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지난 7∼10월 기획 조사를 했다.

연도별 부정 수급 적발액과 인원은 2017년 8억원(137명), 2018년 7억5600만원(193명), 2019년 2억5300만원(73명), 2020년 2억2000만원(56명), 지난해 1억700만원(26명)이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적발액이 지난 5년 평균(4억2700만원)의 4배 가까이 됐다.

정부는 이번 기획 조사 결과 다수의 허위 근로자를 동원해 대지급금을 받게 하고 일부는 자신이 가로채는 등 죄질이 불량한 사업주 3명을 구속했다.

대지급금 부정 수급 유형은 허위 근로자 끼워넣기, 근로자 명의 빌려주기, 위장 폐업 등이다.

허위 근로자 끼워넣기는 해당 사업장에서 일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해 임금체불액을 부풀려 대지급금을 받아내는 수법이다. 근로자 명의 빌려주기는 밀린 하도급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하도급 업체 직원을 자신이 직접 고용한 것처럼 속이고, 임금 체불 사실을 지어내 대지급금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위장 폐업은 사업장이 폐업한 것처럼 꾸미고 근로자들을 다른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게 하면서 임금 체불로 신고해 대지급금을 타내는 수법이다.

부정 수급에 책임이 있으면 근로자도 연대해 처벌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부정 수급 사업장에 대해 환수를 위한 강제집행, 변제금 분납 요청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부정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고액 수령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이 과정에서 부정 수급이 의심되면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대지급금은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돼야 한다"며 "부정행위를 엄중히 조치하고 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정부에 갚지 않은 대지급금 규모가 큰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올해 들어 10월까지 172개 사업장에서 109억6000만원을 회수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