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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서울시 지원 중단에 민주 "언론탄압..오세훈 재의해야"

"방송 공정성 담보할 수 있는 장치 안팎으로 있어"
"오세훈 재의 요구해야"

TBS 서울시 지원 중단에 민주 "언론탄압..오세훈 재의해야"
입장 막힌 TBS, 폐지조례안은 가결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5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회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TBS 구성원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2.11.15 hama@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서울시의회가 TBS(교통방송)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군사독재시절을 방불케 하는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서울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TBS는 2024년 1월 1일부로 서울시 예산을 받지 못하게 됐다. 재석 의원 73명 가운데 72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0명, 기권은 1명이었다. 민주당은 조례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고민정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성명문을 통해 "특정 방송이 마음에 안 든다고 지원 조례를 폐지해 TBS에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리는 것은 군사독재시절을 방불케 하는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고 위원장은 "정녕 방송의 공정성이 문제라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는 안팎으로 마련돼 있다. 방송통신심의절차도 있고, TBS는 내부적으로도 공정방송위원회 등 심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조례 폐지로 TBS에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리는 것은 상위법인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도 있다"며 "이 법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의 해산은 설립 목적이 달성되거나, 조례나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병 파산한 경우 등에 제한된다. TBS 지원 폐지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TBS 지원 폐지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방자치법 120조에 따라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지방자치법 120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날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MBC 전용기 탑승 배제, YTN 민영화 등 '언론 자유와 독립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고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둔 언론자유대책특위를 상설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