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가 재무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를 폐지하는 등 상장 규정을 바꾼다.
한국거래소는 15일 국정과제인 `기업 부담 완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퇴출제도 합리화 추진방안`과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 중 일부 방안 시행을 위한 상장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우선 재무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전환한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2년 연속 매출액 50억원 미만인 경우 실질심사 사유가 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2회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2회 연속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2년 연속 매출액 30억원 미만 △2회 연속 자기자본 50% 초과 세전손실이 발생하면 실질심사 사유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주는 이의신청 기회도 확대됐다.
원래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사업보고서 미제출 △2회 연속 정기보고서 미제출로 인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의신청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코스닥시장에서도 △사업보고서 미제출 △2회 연속 정기보고서 미제출 △최근 2년간 3회 법정기한 내 정기보고서 미제출 △2개 분기 연속 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달인 경우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주가미달(액면가의 20% 미만) 요건, 4년 연속 영업손실 관리종목 지정 및 5년 연속 영업손실 실질심사 사유를 삭제한다.
또한 2년 연속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비적정 실질심사 사유를 없애고, 자본잠식 등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적용기준을 반기에서 연단위로 변경하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향후 이해관계자, 시장참여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과 금융위원회 승인 등을 거쳐 12월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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