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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수요많은 학과 편입생 더 뽑는다

교육부, 편입학 배분 기준 개선
의학·약학·간호·사범 등은 제외

앞으로 지방대학교는 모집단위별 결손인원에 제한 없이 편입학 인원을 배분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지방대의 강점이 있는 학과의 경우 편입학을 더 뽑을 수 있도록 편입학 배분 기준을 개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편입학 배분 기준 개선을 통해 지방대는 편입학 선발 가능 총 인원범위 내에서 편입학 인원을 자율 배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현재는 A지방대학 편입학 선발 총 가능 인원이 20명 이상이고 B학과와 C학과에서 각각 10명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B학과와 C학과는 모두 10명까지만 편입학 선발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B학과는 모집단위별 결손인원을 초과해 15명, C학과는 5명만 편입학을 선발할 수 있다. 지방대는 강점이 있는 특정 학과에 편입학을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개선 방안은 2023학년도부터 지방대학에 한해 우선 시행하고, 제도 개선 효과 등을 분석해 수도권 대학으로의 확대 적용을 향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의학, 약학, 간호, 사범 등의 모집단위는 적용이 제외된다.


교육부는 이번 편입학 배분 기준 개선과 관련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교육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방대학이 자율적인 특성화를 추진하고 역량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부는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등과 더불어 각종 규제 완화,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