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경과, 1000만 원 이상...지방세 225명, 행정제재·부과금 45명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270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행정안전부 등에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1년이 경과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올해 1월 1일 기준 명단 공개 사전 안내 대상은 지방세 29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8명으로, 지난 3월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안내한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하고 사전 안내 등으로 당초 명단 공개 대상자로부터 10월 말까지 징수한 금액은 지방세 22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억 4000만 원이다.
명단 공개 대상자 중 체납액 1000만 원 미만,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91명은 최종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해 확정된 지방세 명단 공개자는 225명(법인 78명, 개인 147명)에 체납액은 86억 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명단 공개자는 45명(법인 9명, 개인 36명)에 체납액은 13억 원이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는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공정보(신용불량)등록,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적극 실시하고,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 조사해 압류, 공매 처분, 가택수색 등 체납징수 활동을 할 계획이다.
공개된 명단은 시 홈페이지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
김영희 광주시 세정과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 유도와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이라며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은닉하는 등 납부 기피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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