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남 목포의 '도시재생사업계획'을 미리 알고 부동산을 차명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7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손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5월18일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같은 해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조카 등의 명의를 빌려 자료상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건물을 취득하고 지인·재단에 매입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7년 9월에는 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뉴딜 사업 공모 계획자료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낙후지역에 5년간 총 50조원을 투입하는 거대 프로젝트다.
1심은 2017년 3월 용역보고서 보고회 당시 목포시가 참석 인원을 제한하고 언론 보도도 밑그림 수준에 불과했다며 손 전 의원이 받은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가 보안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토교통부를 통해 보안 자료 내용이 대중에 공개된 2017년 12월14일 이후에는 비밀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이후 손 전 의원이 매입한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했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의 기밀성을 인정했다. 보안 자료가 맞다는 취지다.
하지만 손 전 의원이 목포시 도시재상사업 자료와 관련 없이 부동산을 취득해 부패방지법 위반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손 전 의원이 조카 명의로 부동산을 확보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는 2심도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이 부패방지법 부분을 무죄로 뒤집으면서 형량은 벌금 1000만원으로 줄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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