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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무역위 '분쇄조리기 손잡이 특허권 침해' 조사개시

4월 조사개시 한 TV 수상기 기술설명회도 열려

산업부 무역위 '분쇄조리기 손잡이 특허권 침해' 조사개시
ⓒ News1 DB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7일 430차 회의를 열고 '분쇄조리기 손잡이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기술에 특허권을 지닌 주식회사 로닉이 국내기업 A사를 상대로 신청한 건이다. 로닉은 A사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분쇄조리기 제품을 수입했고 이런 행위는 불공정무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무역위는 로닉의 특허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분쇄조리기 제품을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A사가 '국내로 수입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조사개시를 결정한 무역위는 서면조사와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통상 6~10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A사가 불공정무역행위를 했다고 판정이 내려지면 A사에게는 수입·판매 중지명령이나 폐기처분 등의 시정조치와 과징금이 부과된다.

무역위는 이날 회의에서 주식회사 하이디스테크놀로지가 국내기업 B사와 해외기업 C사를 상대로 신청한 '텔레비전 수상기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해위 조사' 건에 대한 기술설명회도 진행됐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