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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휴대폰 폐기 지시" 자백...배우자 측 "중요 증거물인지 몰랐다"

유동규 "휴대폰 폐기 지시" 자백...배우자 측 "중요 증거물인지 몰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바공사 기획본부장이 사실혼 배우자 A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폐기하라고 시켰다고 자백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검찰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가 17일 심리한 유 전 본부장의 사실혼 배우자 A씨의 증거인멸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최근 교사행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해당 진술서를 재판부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진술서에는 '증거인멸교사 행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변호인은 "유 전 본부장도 A씨는 돌아가는 상황이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선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진술하고 있다"며 "(휴대폰이) 중요한 형사사건에 사용될 증거물이라는 점을 몰랐던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주거지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A씨에게 연락해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올해 4월 추가 기소됐다.

A씨는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부순 후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로 약식기소된 후 지난 6월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진술서 내용과 달리 7월까지만 해도 "증거인멸을 교사한 일이 없고, 설령 그와 같은 일이 있더라도 법리상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유 전 본부장의 진술서 내용은 그가 지금까지 해온 진술과 상반돼 혼란스럽고 당혹스럽다"며 "추가 검토할 시간을 주면 최종 입장을 정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12일 15일 결심 공판을 열기로 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