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세 모자 살해 A씨 영장실질심사 (안산=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아내와 10대인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A씨가 2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10.28 xanadu@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아내와 두 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40대 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김재혁 부장검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A(45)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저녁 광명시 소하동 자신이 사는 집 안에서 자신의 아내(42)와 두 아들(각 15세·10세)을 흉기와 둔기를 이용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A씨가 세 사람을 살해한 뒤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밖으로 나가 범행도구를 버리고 인근 PC방에서 2시간 가량 시간을 보내다 오후 11시27분께 귀가해 “외출하고 오니 가족들이 죽어있다”고 119에 신고하며 처음 외부에 알려지게 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수색 및 CCTV 분석 등을 통해 아파트 인근 수풀에서 A씨가 버려둔 흉기와 둔기를 비롯해 혈흔이 묻은 옷가지까지 찾아냈고, 이를 토대로 추궁해 A씨로부터 자백을 받아내 지난 1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A씨는 2년여 년 전 회사를 그만둔 이후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면서 아내와 자주 말다툼하는 등 가정불화가 심해진 와중에 지난달 3일 첫째 아들이 자신의 슬리퍼를 허락 없이 신고 외출했다는 이유만으로 폭언한 뒤 가족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8년 전 기억을 상실했다가 최근에 기억을 되찾았다'라거나 다중인격장애 등을 주장했으나, 대검 통합심리분석 결과 이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모두 거짓으로 판정됐다.
특히 A씨의 기존 범행 계획은 더 잔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애초 피해자들을 기절시킨 뒤 베란다 밖으로 던져 자살로 위장하려고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또 피해자의 유족에게 장례비 및 심리치료비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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