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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령회사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 중국인 불구속 기소

울산지검

검찰, 유령회사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 중국인 불구속 기소
울산지검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검은 4개월간 약 3억 6000만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조세범처벌법위반)로 30대 중국인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같은 국적의 B씨와 공모, 유령업체를 설립한 뒤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약 3억 1200만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1매를 발급했다.

그는 또 총 4900만 원의 공급가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 6매도 발급한 뒤 2021년 3월 회사를 폐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명의상 대표였던 B씨가 단독 범행으로 기소된 후 재판 진행 과정에서 A씨가 실제 업주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다시 수사가 시작됐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