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정권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 실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간 대외 노출이 극히 드물었던 정 실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도착해 '혐의를 어떻게 소명할 것이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현 검찰 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曾子殺人)·삼인성호(三人成虎)"라며 이 같이 말했다.
'증자살인·삼인성호'는 거짓말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믿게 된다는 의미의 고사성어로, 검찰이 허위 진술만으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으로 풀이된다.
이어 "경제 파탄에도 힘든 국민들께서 열심히 생활하시는데, 저의 일로 염려를 끼쳐 미안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압수수색 사실을 미리 알았냐' 등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정 실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모두 4가지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는다.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보통주 지분 가운데 세후 428억원에 달하는 24.5%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도 있다.
2013년 7월~2017년 3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적용됐다.
지난해 9월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9일 정 실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15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가량 조사했다.
정 실장은 검찰이 유 전 본부장 등 관련자들의 진술만으로 수사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정 실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나 1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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