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낡은 보험규제 허문다”...팻보험 추가로 만들 수 있고 화상통화 판매 활성화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 발표
그룹 내 1사 1라이선스 규제 완화
소액 단기 전문보험사+단종보험사 허가
중도해지시 납임원금보다 환급금 적은 ‘저해지형’ 연금보험 판매
내년 IFRS17 대비 파생상품 거래한도제한 없애
금융위, 내년 상반기 국회 제출 목표로 법률 개정안 마련할 것

[파이낸셜뉴스]앞으로 보험사는 팻보험이나 여행자보험 등 그룹 내 상품별 특화보험사를 추가로 만들 수 있다. 화상통화 등 비대면으로 보험을 판매할 때도 대면모집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 디지털 판매를 활성화한다. 장기간 연금을 유지한 사람이 높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연금보험의 규제 체계도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제21대 국회 제출을 목표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상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금융당국이 관련 업계와 지난 6월에 진행한 금융권협회에서 제기된 규제개혁 건의사항 234건 중 보험의 비중이 33%(77건)로 가장 많았다"면서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제도 개선이 필요 없는 사항은 즉각 시행하고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은 내년 1·4분기나 상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험규제 개선방안
3대 과제 주요 세부내용 목표
1. 산업구조 개편 1) 1사 1라이선스 유연화 디지털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보험산업의 질적 혁신·성장 유도
2) 비대면 보험 모집 활성화
2. 경영자율성 제고 1) 연금보험 규제 완화
2) 파생상품거래, 채권발행 한도 규제 유연화
3. 감독행정 민간 인프라 확대 1) 과징금, 과태료 부과기준 완화
2) 보험협회 민원기능 추가
(금융위원회)
먼저 금융당국은 그룹 내 1사 1라이선스 규제를 완화한다. 이제 그룹 내 기존 보험회사가 있어도 팻보험사와 같은 상품별 특화보험사를 만들 수 있다. 다만 손해보험사 자체가 생명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은 불가능하다. 한 회사에서 손보, 생보 상품을 같이 파는 것이 아니라 동일 그룹에서 소액단기 전문보험사 등 특화보험사를 추가로 만들 수 있다.

전속설계사 교차모집제도 완화됐다. 예를 들어 생보소속 보험설계사는 본인이 전속된 생보사와 업종이 다른 1개 사, 즉 손보사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었는데 이에 더해 자회사의 소액단기전문보험과 같은 상품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 비대면 모집이 활성화한다. 화상통화나 음성과 모바일 화면상의 글자와 사진을 결합해 중요사항을 설명하는 하이브리드 모집 시에도 대면 보험 모집과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한다. 다만 소비자 의사 확인 관련 로그기록을 보관하는 등 충분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가친 경우에만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설명이 많고 복잡한 상품은 허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어 연금보험 계약자가 장기간 연금을 유지했을 때 높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금보험 중도 해지 시 납임원금보다 해지환급금이 적은 ‘저해지형’ 상품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중도해지자에게 돌아가는 환급금을 낮추는 대신 그 재원으로 장기 유지 시의 연금수령액을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 상품보다 수령 연금액을 높인 연금보험은 중도환급률 규제적용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내년 IFRS17이 도입됐을 때 보험회사가 금리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현재의 파생상품 거래 한도(총자산의 6%) 제한을 폐지했다. IFRS17은 보험부채에 대한 시가 평가가 도입되는 것이 주요 골자로 보험사 입장에서 금리 변동성을 가장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파생상품 운용 수요를 늘려 리스크가 높아지면 건전성(K-ICS) 비율이 하락해 자연스럽게 통제될 수 있게끔 간접규제로 전환했다. 채권발행의 경우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한 현행법상 차환 과정에서 일시적 한도 초과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차환 시 상환예정인 기존 발행분은 한도에 합산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낮은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또한 민원이 많은 보험업권의 특성을 감안해 보험협회에서 분쟁소지가 적은 단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신 과장은 "민원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또다시 민원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기 때문에 민간 영역과 금감원이 적절하게 역할을 분담해 소비자 입장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