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 수사의 칼끝이 마침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턱밑에 다다랐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까지 구속됐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유검무죄, 무검유죄다. 조작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음을 믿는다"고 검찰을 맹비난했다. 민주당도 강력히 반발했지만 법원의 영장 발부는 검찰이 범죄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갖고 있다는 의미다.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이 영향력을 행사해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줬고, 이 대표의 선거자금 등을 대가로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본다. 이 대표와 정 실장이 '정치적 공동체'로서 한몸처럼 움직인 만큼 주요 의사결정을 함께 했을 것으로 의심한다. 이제 남은 수사는 의혹의 정점인 이 대표의 연관성 규명뿐이다.
검찰은 앞으로도 증거에 입각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어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1 야당 대표를 향한 수사는 정치적 표적수사라는 의심을 살 수 있기에 어떤 수사보다 물증 확보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 명백한 물증이 있는데도 범죄를 부인했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사례를 보면 민주당은 이 대표 문제도 정치적 탄압으로 몰아 여론전을 펼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고 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비리에 연루된 역대 대통령들도 구속되는 마당에 야당 대표라고 수사의 성역이 될 수는 없다. 검찰이 밝혀낸 실체적 진실을 민주당은 이제라도 기꺼이 인정하고 달갑게 수사에 응해야 한다. 장외로 나가 막무가내로 탄압으로 몰아간다고 죄를 덮을 수는 없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법 왜곡죄를 신설해 판검사를 형사처벌하는 법안까지 들고 나왔다. 입법권 남용 정도가 아니라 전례를 찾기 어려운 입법 횡포다.
민주당의 의석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22대 총선이 1년 반밖에 남지 않았다. 당내에 정신이 올바른 의원들이 있다면 이 대표 방탄에 몰두할 게 아니라 관계를 손절하고, 당의 재정비를 지금부터 생각해야 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을진대 드러난 진실을 언제까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나. 이 대표 개인 보호에 기를 쓰다간 민주당 전체의 파멸을 부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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