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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금투세 유예 양보안 정부·여당 수용 안하면 원칙대로"

"대다수 국민의힘 당시 법안에 찬성"

신동근 "금투세 유예 양보안 정부·여당 수용 안하면 원칙대로"
소위원회 구성 관련 의사진행발언하는 기재위 신동근 민주당 간사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 구성 관련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9 toadboy@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정부·여당이 민주당이 제시한 금투세 유예 조건을 거부한 것에 대해 "어렵사리 양보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당은 원칙대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걸 확실히 밝힌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야당 간사 신동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민주당은 작금의 금융시장이 어렵고 불안정하다는 상황인식에 따라 주식양도세기준은 현재의 10억으로 유지하고 증권거래세는 예정되었던 0.15%로 낮추면 금투세를 유예할 수 있다고 양보안을 제시했다"며 "정부·여당이 이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한다면 부자감세로 부족한 세원을 손쉽게 10조씩 거둬들이는 증권거래세라는 빨대를 포기 못하겠다는 뜻으로 받아 들일 수 밖에 없다"고 썼다.

또 신 의원은 정부가 금투세 유예와 동시에 추진하는 주식 양도세 기준 10억에서 100억으로 상향, 증권거래세율 0.20%을 두고 "반대 매각같은 손실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개미투자자들은 꼬박꼬박 증권거래세를 내고 극소수 거액 투자자들은 세금을 대폭 감면해 주는 부자 감세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금투세 도입은) 압도적 다수의 여야 의원들 찬성으로 통과했다"며 "추경호 경제부총리, 정진석 비대위원장, 김기현 전 원내대표, 류성걸 기재위 간사, 김상훈 비대위원, 장제원 의원 등 대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이 법안에 찬성했다.
후안무치를 주장한 그(김상훈) 의원도 누가 강제적으로 손가락을 찍어 누른게 아니라 스스로 그 법안에 찬성했다"고 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소신을 2년 만에 뒤집은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제 와서 금투세 도입 유예를 주장한다면 꼴사나운 위선의 극치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