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고강도 구속 수사에 나선 뒤 이 대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 실장 수사 속도에 따라 이르면 올해 안에 이 대표를 소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구속된 정 실장을 상대로 최대 20일의 구속기간 동안 심도 있는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전날 검찰은 정 실장을 불러 영장에 적시된 혐의와 관련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주력하는 동시에 이 대표의 관여 여부 등도 조사했다.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구속기소)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은 정 실장을 거의 매일 불러 조사를 한 뒤 다음달 9일 전에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정 실장이 지난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6회에 걸쳐 총 1억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 김 부원장과 함께 민간업자들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를 제공하는 대신 개발이익 일부인 428억원을 나눠 갖기로 약속했다는 혐의도 있다.
그간 검찰은 정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 이 대표의 이름을 102차례나 기재하고 두 사람을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했다. 법원 역시 검찰이 주장한 정치적 공동체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해 정 실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대표의 측근들이 대장동 일당과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유착관계에서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는 만큼 이 대표가 이를 인지했거나 공모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정 실장이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정치적 공동체를 입증할 진술·정황 등 증거가 다수 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반면 정 실장은 "검찰은 '삼인성호'로 없는 죄를 만들고 있지만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며 "검찰 수사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러나 불합리한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반박해왔다.
특히 정 실장은 관계를 폭로 중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의 대질신문을 검찰에 요청 중이다. 이 대표 소환을 위해서는 자금 용처에 대한 명확한 물증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이르면 올해 안에 이 대표 소환조사에 나설 계획이지만 정 실장이 묵비권을 행사하면 다소 조사가 늦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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