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31일 오후 2시쯤 경기도 용인시 한 건널목 앞에서 보행자에게 욕설하며 위협을 가한 운전자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출처=한문철TV
2020년 5월31일 오후 2시쯤 경기도 용인시 한 건널목 앞에서 보행자에게 욕설하며 위협을 가한 운전자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출처=한문철TV 유튜브
[파이낸셜뉴스] 건널목을 건너려는 보행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을 가한 운전자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2020년 5월31일 오후 2시쯤 경기도 용인시 한 신호등 없는 건널목을 건너가고 있었다. 이때 차량 한대가 달려왔고, 이 차는 A씨가 걸어가고 있었음에도 멈추지 않고 우회전을 했다.
당시 이 건널목에는 B씨 외에도 보행자가 있었다. 차량에 부딪힐 뻔한 A씨가 항의하자 운전자 B씨는 "저런 씨XXX가", "눈 똑바로 안 뜨고 다니냐?" 등 욕설을 했다. 이에 A씨는 B씨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러자 B씨는 2차례 차량을 출발하려고 하며 A씨를 위협하기도 했다.
당시 모습이 촬영된 블랙박스에는 B씨가 차량을 움직여 A씨가 뒤로 밀려나는 모습은 물론, B씨가 내밷은 욕설까지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건널목을 걷던 중 흰색 차량의 난폭운전으로 차량에 부딪힐 뻔했다"며 "깜짝 놀라 차량 창문을 두드리자 화가 난 운전자가 심각한 욕설을 퍼부었다"고 했다.
이어 "도주하는 걸 막으려고 차량 앞을 가로막았을 때 운전자는 고의로 차량을 전진시켜 저를 2회 가량 충격했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당초 검찰이 적용한 혐의인 특수상해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B씨의 행위가 특수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측은 불복 항소를 했고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2심 대기 중인 상황이라고 한다.
A씨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특수상해죄를 인정받고 싶다며 한문철 변호사의 조언을 구했다.
영상을 본 한 변호사는 "판사의 (특수폭행) 결정 이유는 (A씨가) 부딪치고 다리를 만지지 않았기에 부상 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답했다.
사고 장면이 찍힌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사람이 건너고 있으면 당연히 멈춰야지", "앞에 사람 건너는 게 보이는데도 저렇게 빨리 가다니", "다치고 안 다치고를 떠나서 운전자의 운전 습관이 정말 잘못됐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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