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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형, 첫 재판서 혐의 대부분 부인

방송인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 약 62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가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박수홍씨의 개인 자금을 빼돌렸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부부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번 재판은 당초 지난 7일로 예정됐지만, 친형 부부 측의 공판기일 연기 신청으로 이날에서야 이뤄졌다.

친형 박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연예 기획사를 차리고 박수홍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개인 자금 등 모두 61억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친형 박씨가 박수홍의 개인 계좌에서 29억원을 무단으로 인출하는가 하면 회사 인건비 허위 계상으로 19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 자금 11억7000만원을 빼돌려 부동산을 매입하는가 하면 신용카드 결제 등 방식으로 회삿돈 1억8000만원을 유용했다고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형수 이씨도 가담한 사실도 확인했다.

하지만 친형 부부는 검찰이 제기한 상당수의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박수홍씨의 개인 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강력히 부인했다.
친형 부부 측 변호인은 "법인 자금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사용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그 외의 공소사실은 대체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측 변호인은 "허위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부인한다"며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에 대해서도 일부 부인하며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추후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박수홍씨 친형 박씨는 박수홍씨의 소속사 주식회사 메디아붐엔터테인먼트(메디아붐)와 라엘 등을 운영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