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2일 오전 시청 로비에서 '일회용품 사용제한 확대 홍보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24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제한 확대 정책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자원순환 생활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날 출근길에 오르는 시민들과 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제한 확대 홍보물을 나눠주고, 자원순환 생활실천 서약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서약에 참여하면 무료 음료 교환권과 자체 제작한 텀블러 보관용 친환경 손가방을 제공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제한 확대 정책은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 확대와 업종별 준수사항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카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선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차 젓는 막대를,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선 우천 시 우산비닐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그간 유상판매로 제공해오던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소에서의 비닐봉투, 쇼핑백과 체육시설에서의 합성수지 응원용품 제공도 금지된다.
일회용품 사용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이번 일회용품 사용제한 확대 시행으로 새로 추가된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참여형 계도기간을 적용해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아울러 시는 일회용품 사용제한 확대 시행과 관련한 내용을 대중교통 옥외광고, SNS, 신문광고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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