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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불공정무역행위 과징금 납부 시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한다. 그동안 분할납부 신청은 과징금이 '3억원 이상'이어야 가능했지만, 금액을 '3000만원 이상'으로 낮춘다.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불공정무역 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과 납부 기준 개선 외에도 내달부터 발효되는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무역구제 관련 협정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가 이스라엘과 캄보디아를 상대로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하거나, 해당국가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할 경우 각 FTA에서 합의한 규정에 따라 보다 완화된 방식을 적용한다. 세이프가드는 특정물품 수입 급증으로 수입국의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을 시, 동 수입품에 대해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무역구제 제도다. 이 밖에 불공정무역행위 과징금 산정 시 조사개시 기간에 발생한 위반행위도 산입할 수 있게 개선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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