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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합동참모본부 정보융합부장이었던 현직 육군 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A소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A소장을 상대로 당시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 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관련 군 첩보가 삭제된 경위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르면 23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조사할 예정인 만큼, A소장의 진술을 들으면서 막바지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이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직후 정부가 합당한 근거 없이 이씨가 자진월북했다고 판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첩보 등을 삭제·은폐하는 등 '월북몰이'를 자행했다고 보고 있다.
서 전 실장은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과 함께 이씨의 자진 월북 방침을 정하고 첩보 삭제 등을 지시한 '윗선'으로 지목된다.
다만 서 전 실장은 자료 삭제 지시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주에는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곧 서 전 실장을 조사한 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소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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