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 폐지·양도 차익에 과세가 조세 정의·조세 원칙에 맞아"
"금투세 유예에 증권거래세 상향은 사실상 초부자 감세"
더불어민주당 정책의견·정치행동 그룹 '더좋은미래' 강훈식 대표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대통령 사과와 관련자 파면, 경질 및 국정 조사 협조를 요구하는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더미래·대표 강훈식 의원)가 22일 “99%의 개미 투자자를 위한 증권거래세는 인하·폐지하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미래는 이날 회원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가 증권거래세율을 현재 0.23%에서 0.15%로 인하하고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한다는 계획을 철회하면 금투세 2년 유예에 힘을 싣겠다고 했다. 정부는 민주당 제안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더미래는 “금투세 시행은 증권거래세 인하와 동전의 양면으로, 2년 전 합의를 통해 금투세 시행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개미 투자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도록 예정돼 있었다”고 했다.
이들은 “2020년과 2021년 증권거래세 세수는 각 10조원이었다”며 “이처럼 증권거래세를 통해 손쉽게 막대한 세수를 확보하면서도 1%도 안되는 초고액 투자자의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는 그동안 매우 제한적으로만 시행돼 왔다”고 했다.
또 “이 세수는 개미들이 손실 매도를 할 때도, 눈물의 반대 매매로 강제 청산을 당할 때도 부담해야 했던 세금”이라며 “정부는 그 피눈물을 증권거래세라는 이름으로 손쉽게 거둬들여 왔다”고 했다.
아울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이 대부분 거래세는 폐지하고 양도 차익에 과세하는 것은 그것이 조세 정의에 맞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원칙에 맞기 때문”이라며 “우리만 글로벌 스탠더드에 뒤처져 있다. 이웃 일본만 해도 과세 체계를 전환한 지 30년이 넘었다”고 했다.
올해 같은 주가 하락기에 손실을 보면서도 증권거래세를 부담하는 99%의 개미 투자자에게 증권거래세 인하·폐지는 실질적으로 세 부담을 경감해 주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더미래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금투세 시행은 유예하면서, 증권거래세는 0.15%로 인하하기로 한 당초 계획과 달리 다시 0.20%로 상향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1%도 안되는 극소수 초부자 투자자에 대한 과세를 미루기 위해, 99% 개미 투자자에게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이고 사실상의 초부자 감세”라고 했다.
그러면서 “증권거래세 세율을 낮추거나 없애고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이 조세 정의와 조세 형평성, 보다 많은 투자자들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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