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과 야당 사이의 총성 없는 세금전쟁의 막이 올랐다. 21대 하반기 국회 개원 이후 4개월여 동안 공전하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가까스로 구성돼 22일 정부가 제출한 세제개편안 법안 심사에 돌입했다. 국회가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세입 예산 부수법안도 함께 처리하는데 국회 상임위 심사 마감기한이 이달 30일이므로 시한이 매우 촉박하다.
수많은 국민과 기업의 이해관계가 달려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법인세, 상속세 등 이른바 4대 쟁점법안 등에 대한 논의가 뒤늦게나마 본격화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여야 간 견해차가 커 시한 내 통과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상임위에서 타협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결국 여야 지도부가 막판에 주고받기식 타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금투세 2년 유예 방침은 이번 세법개정의 뇌관이다. 금투세는 주식투자로 5000만원 넘는 양도차익을 내면 그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는 제도다. 정부·여당은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시행을 2025년까지 유예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유예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정부는 수용 불가 입장이다. 가장 큰 이유는 세수 감소다. 정부안대로 증권거래세를 0.2%로 인하하면 세수가 8000억원 감소하는 데 비해 민주당안대로 0.15%로 낮추면 총 1조9000억원이나 줄기 때문이다. 법인세, 상속세, 종부세도 갈 길이 멀다.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는 정부안에 대해 '대기업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제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종부세 개정안이나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을 연 매출액 1조원까지 늘리는 상속세 개정안을 두고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여야 간 절충 소지가 있다고 본다.
올 정기국회에서 내년 예산과 세법 등 다른 현안들과 함께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게 되려면 여야 공히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와 국민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논의에 임하는 자세를 요한다. 여야는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 고환율·고유가·고금리의 3중고에 시달리는 국민의 척박한 삶을 보듬고 달래줄 현명한 결론을 내려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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