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쳐
[파이낸셜뉴스]
오늘부터 텀블러 없으면 커피 못마시나요?
오늘부터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돈 받고 파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24일부터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는 이미 제도가 시행 중인 면적 3천㎡ 이상 대규모점포나 165㎡ 이상 슈퍼마켓과 마찬가지로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 현재 물건을 담아갈 비닐봉투를 공짜로 주지는 못하고 100원 정도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은 가능한데 이제는 판매도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식당, 커피숍 등에서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해서도 안 된다. 우산에 맺힌 빗방울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용하는 비닐도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 용품 사용도 금지된다. 이번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는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를 금지하는 조처를 시행한 후 처음으로 사용 제한 일회용품을 늘리는 조처다.
다만 1년간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존재한다.
현장에서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를 한 달도 안 남긴 상황에서 불쑥 설정한 계도기간 탓에 오히려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편의점 계산대 앞에 일회용 비닐봉투 판매·제공 시 매장이 과태료 300만원을 물게 된다는 안내문을 부착한 점주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한 편의점주는“계도기간이 생기면서 더 헷갈리게 됐다”며 손님이 비닐봉투를 산다고 하면 안 줄 수도 없는 상황이라 마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어쨌든 일회용품 없는 세상은 1년 더 멀어졌다
elena78@fnnews.com 김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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