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법안 등 총 24건 법안 통과
오는 24일 법안 상정 예정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여한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법안 등 총 24건의 법안을 심사 및 의결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미성년 상속자의 특별 한정승인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성년 상속인은 자신의 법정대리인이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갚는 한정승인이나 재산과 빚을 둘 다 포기하는 상속 포기를 하지 않을 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도록 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미성년자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물려받은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가능하게 수정했다.
이외에도 법사위에서는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별도의 감호위탁 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현행법에는 가정폭력 행위자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피해자 보호시설'에 감호위탁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시설'로 수정해 사문화된 감호위탁처분이 집행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부동산 및 금융 서비스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외국인 체류확인서 열람 및 발급 제도를 신설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24건의 법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될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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