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홍 회장 아내 이운경 남양유업 고문 등에 50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매각 미이행 관련 책임소재가 이미 명백해졌는데 남양유업 경영권 미인도 및 정상화 지연 관련 마땅한 책임을 묻기 위한 취지다. 재판 과정에서 소송 가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23일 투자은행(IB)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한앤컴퍼니(한앤코)는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홍 회장 등을 대상으로 50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영권 분쟁 관련 원안 소송 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양유업 주식양도소송 1심 판결에 홍 회장은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가처분 이의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의 1차 변론기일은 12월 8일로 예정돼 있다.
법원은 홍 회장 측이 한앤컴퍼니 대상 위약벌 소송 관련 청구 포기를 권고하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홍 회장 측은 거부했고, 12월 22일 위약벌 선고기일이 잡혀있는 상태다.
이 과정에서 홍 회장측은 법률 대리인을 엘케이비앤(LKB&)파트너스에서 법무법인 바른으로 변경했다.
앞서 2021년 5월 27일 홍 회장 등은 한앤컴퍼니와 남양유업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동년 7월 30일 홍 회장은 경영권 이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 나오지 않았다.
동년 8월 17일 홍 회장은 매각 결렬설에 대해 사실 무근 입장을 발표했지만 같은 달 23일 한앤컴퍼니가 남양유업 주식양도 계약이행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달 31일 법원은 남양유업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그러자 홍 회장은 다음날 한앤컴퍼니에 남양유업 주식 매각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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