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1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업체에서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실형이 선고된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등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적격 판정을 받아 이달 말 출소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이날 열린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 회의에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앞서 김 전 지사는 지난 9월 형기의 70%를 채우며 처음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이후 부적격 판정 대상자는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10월 가석방 심사 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했다.
법무부는 통상 형기의 60% 이상 채운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다. 수형자의 죄명, 생활 태도 등에 따라 자체 기준으로 가석방 명단을 구성한다.
김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목적으로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창원교도소에 수감됐다.
한편 적격 판정을 받은 원 전 의원와 최 전 사장은 오는 30일 오전 10시께 석방될 예정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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