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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없으면 애 낳지 마” 비행기서 난동부린 40대男 ‘집행유예’

“자신 없으면 애 낳지 마” 비행기서 난동부린 40대男 ‘집행유예’
제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비행기 안에서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아기의 부모에게 “자신 없으면 애 낳지 마”라고 폭언하고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23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내 폭행과 상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A씨(4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14일 오후 4시께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울자 시끄럽다며 좌석에서 일어나 부모가 앉은 좌석으로 이동해 “애XX가 교육 안 되면 다니지 마!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 마! 이 XX야”라는 등 수차례 폭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또 승무원의 제지에도 마스크를 벗은 채 아기 아버지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기내에서 승무원들에게 제압됐고, 제주 도착 후 경찰에 인계됐다. 그는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지난 8월 16일 정식으로 입건됐고 같은 달 29일 구속됐다.

A씨는 지난 10월26일 결심공판 당시 “술에 취해 기억 잘 기억나지 않지만 제가 모두 잘못했다”면서 재판부의 선처를 구한 바 있다. 반면 같은 날 검찰은 A씨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음을 들며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 가족이 상당한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10회 이상의 처벌을 받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다만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지난 3개월 간 구금돼 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