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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옥정물류창고, 직권취소 사실상 불가능

양주 옥정물류창고, 직권취소 사실상 불가능
강수현 양주시장이 지난 23일 열린 옥정신도시 물류창고 관련 주민설명회에서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노진균기자


[파이낸셜뉴스 양주=노진균 기자] 양주 옥정물류창고 건축공사의 직권취소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 났다.강수현 양주시장은 지난 23일 오후 옥정호수도서관 예술극장에서 옥정·회천신도시 입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옥정물류창고 관련 주민설명회'를 열고 그간 추진 경과와 현황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 민간사업자와 물류센터 공사를 맡은 신세계건설㈜ 측은 없었다.

이날 강수현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은 "공약을 했었지만 직권취소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알리며, "법률자문 결과 건축허가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소송하게 될 경우 승소해도 패소해도 문제가 된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승소 시에는 손실보상을, 패소시에는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또한 감사원에서 (물류센터)건축 공사 중지명령과 도로점용허가 불승인 등이 적법하지 않은 행정이라는 결과가 나와 담당 공무원들이 중징계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일부 공사차량이 현장을 출입했다는 이유로 지난 7월 물류센터 신축부지에 대한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다. 이후에도 신세계건설㈜이 신청한 도로 점용 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신세계 측은 9월 말께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취하했다.

이와 관련해 강수현 시장은 "당장 취소는 못 한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불편을 인지하고 있으며 어떻게든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일을 진행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그러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 물류센터 건립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양주 옥정물류창고, 직권취소 사실상 불가능
23일 열린 옥정물류창고 관련 주민설명회에 피켓을 들고 참여한 시민들. 사진=노진균기자

하지만 주민들은 '무조건 건립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배명호 옥정신도시입주자대표회 총연합회장은 "시는 주민 의견이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퇴로와 명분을 찾기 위한 간담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며 "별다른 도리가 없다는 것을 설득하고 명분을 얻기 위한 자리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 물류창고 신축부지와 가까운 아파트 입주예정자는 "지난달 시행사 측에서 개별적인 합의 요청이 있었다. 보상을 받고 끝내지 않은 것은 우리 단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직권취소가 안 된다면 이후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수현 시장은 "시민들의 손으로 뽑아주신 시장이 시민들이 불편한 일을 하지 않겠다.
다만 시장으로 인해 직원들이 중징계를 받아서는 안 되기에 감사원 지적은 수용할 것"이라며 "시간을 두고 시행사 행위에 제한을 걸면서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 고암동 일원에 건립되고 있는 물류센터 부지는 지난 2005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 도시지원시설용지로 지정됐다. 인근 옥정신도시 주민들은 교통체증과 환경오염 등을 우려하며 사업철회를 강하게 요구해왔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