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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8%' 질려버린 영끌족.. 이자 줄이는 방법은?

2년 전 대출자, 내년초 상환액 60% 급증 안심전환대출·금리상한형 주담대 '대안'

'주담대 8%' 질려버린 영끌족.. 이자 줄이는 방법은?
기준금리가 6차례 연속 오르면서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이 더 커졌다. 서울의 한 주택가 /뉴스1
#. 대기업 직원 A씨(신용등급 3등급)는 2년 전(2020년 11월) 5억원 이상을 5대 시중은행 중 한 곳에서 빌려 서울 양천구 목동 우성아파트 33평형(전용면적 84.63㎡)을 매입(12억5000만원)했다.
총 대출액은 주택담보대출 4억3000만원(30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신규취급액 코픽스 6개월 연동금리)과 신용대출 1억원(대출기간 1년. 매년 기한연장 가능. 금융채 6개월 연동금리)을 더해 5억3000만원이다. A씨에게 초기 6개월간 적용된 금리는 주택담보대출 연 2.98%, 신용대출 3.61%로 월 원리금 상환액은 약 210만9000원(주택담보대출 원리금 180만9000원+신용대출 이자 30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2년 뒤인 이달 현재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는 각 5.50%, 7.48%로 뛰었다. 이에 따라 월 납입액(240만9000원+62만3000원=303만2000원)도 2년 새 44%나 늘었다.
내년 상반기 기준금리가 4.00%에 이르게 된다면 6개월 뒤인 내년 5월 A씨의 월 상환액은 약 337만2000원(주택담보대출 연 6.50% 적용 원리금 266만5000원+신용대출 8.48% 적용 이자 70만7000원)으로, 최초 대출 당시(210만9000원)보다 59.9%(126만3000원)나 불어난다.

'주담대 8%' 질려버린 영끌족.. 이자 줄이는 방법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그래픽=정기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처럼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도 급격히 오르면서 특히 2년 전 초저금리를 바탕으로 무리하게 자산을 사들인 대출자 중에서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연 상환액이 60% 가까이 급증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2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24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현재 연 3.00%에서 3.25%로 상승했다.

지난 18일 기준 현재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취급액 코픽스 연동)는 연 5.280∼7.805% 수준이다. 지표금리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10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2010년 1월 공시 이후 가장 높은 3.98%까지 뛰었기 때문이다.

신용대출 금리(1등급·1년, 연 6.218∼7.770%) 역시 8%대에 바짝 다가섰고,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연 5.200∼7.117%)와 전세자금대출(주택금융공사보증·2년 만기) 금리(5.230∼7.570%)도 7%를 훌쩍 넘었다.

더구나 대출 금리는 내년 상반기까지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우선 24일 기준금리 상승 폭(0.25%포인트)만큼만 더 높아져도 현재 7%대 후반인 대출금리 상단은 조만간 금융위기 이후 약 14년 만에 연내 8%대에 진입할 전망이다.

안심전환대출, 금리상한형 주담대 등 고려해봐야

'주담대 8%' 질려버린 영끌족.. 이자 줄이는 방법은?
서울 시내 은행에 걸려있는 대출금리 현수막. /뉴시스

주담대 8% 시대를 맞아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먼저 시중은행보다 낮은 고정금리 상품으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을 고려해봐야 한다. 안심전환대출은 고금리의 변동금리 주담대를 연 3.8~4.0%(저소득청년 3.7~3.9%)의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기존 주담대에서 안심전환대출로, 안심전환대출에서 다시 시중은행 상품으로 갈아탈 때 모두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 향후 금리가 떨어진다면 그때 시중은행의 주담대로 갈아탈 수도 있다.

단 본인이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 보유주택가격이 6억원,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인 차주라면 기존 대출 가운데 최대 3억6000만원까지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주택가격 기준을 9억원 이하로 높이고 대출한도 역시 5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대상자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변동금리 상품을 그대로 두면서 금리 변동폭을 줄여볼 수 있는 '금리상한형 주담대'도 있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연간 금리 상승폭을 0.45∼0.75%p, 향후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p 이내로 제한한다. 기존 변동금리 주담대에 별도 심사 없이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가입할 수 있어 손쉽게 혜택을 볼 수 있다.

은행이 금리상승 리스크를 떠안는 만큼 최대 0.2%p의 가입비용이 붙는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다만 신한·우리·농협은행은 차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7월부터 1년간 가입비용을 면제하고 있다. 향후 대출금리가 '가입비용+금리상승 제한폭'보다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면 금리상한형 주담대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금리상승기엔 신잔액 코픽스 연동 주담대 유리

금리상승기엔 '신잔액 코픽스'에 연동된 변동금리 주담대를 택하는 것도 이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은행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리에는 은행채·코픽스가 있다. 코픽스는 또다시 '신규취급액'과 '신잔액코픽스'로 나뉘는데, 셋 중 신잔액 코픽스의 금리 상승속도가 가장 완만하다. 반대로 금리가 떨어질 때는 신잔액 코픽스 금리가 가장 느리게 떨어지기 때문에, 신규취급 코픽스보다 불리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직·승진으로 소득이 늘었거나 신용등급이 올라간 차주라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해볼 수도 있다.

다만 신용상태가 개선된 만큼 차주들이 금융사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여서 기존에 받은 대출이 신용대출, 부동산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신용을 기준으로 금리를 정하는 상품이어야 한다. 금융사에서 심사를 통해 수용여부를 결정하는데, 9월부터 금리인하요구권 실적 공시가 시작돼 수용률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