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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영 부회장, 동생 상대로 '부모상 방명록' 공개 소송 2심 승소

정태영 부회장, 동생 상대로 '부모상 방명록' 공개 소송 2심 승소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부모의 장례식 방명록을 공개를 두고 친동생들과 벌인 소송의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1부(홍승면 부장판사)는 24일 정 부회장의 동생 해승·은미씨가 제기한 방명록인도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던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정 부회장의 부친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과 모친은 지난 2020년 11월과 2019년 2월 각각 사망했다.

정 부회장 동생들은 부모의 장례 절차를 마친 뒤 정 부회장에게 장례식 방명록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으나, 정 부회장은 동생들을 위해 찾은 것으로 판단되는 일부 조문객 명단만 공개했다.

이후 동생들은 두 차례 방명록 사본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지난해 2월 방명록과 화환 발송 명부를 열람·등사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헀다.

1심은 정 부회장 동생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일반적인 장례예절에는 장례식 종료 후 유족들의 인사까지 포함된다"며 "장례식 관습과 예정 등을 고려할 때 방명록은 망인의 자녀들 모두 열람·등사 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 부회장 측은 "부친상 장례식장 방명록은 이미 동생들에게 제공했고 모친상 장례식장 방명록은 이사 중 분실해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항소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