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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돌입…급식·돌봄 차질 우려

기사내용 요약
지난해도 총파업…1020개교 빵·우유 제공
급식, 간소화·중단…"대체식, 도시락 지참"
돌봄, 최대한 운영…"미파업 전담사 활용"
운영상황 사전 안내…"가정통신문 확인"

전국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돌입…급식·돌봄 차질 우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과 조합원들이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사무실에서 열린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기자간담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1.25. ks@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과의 임금차별 철폐와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25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총파업을 주관하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 관계자는 "이날 전국 1만5000개 학교 6만~7만명 조합원이 일제히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며 "교육청과 교육부, 국회 등이 화답하지 않으면 사상 최초로 2023년 신학기 파업도 경고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학교 비정규직 노조들이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해 결성한 단체다.

연대회의 조합원 대부분이 학교에서 급식·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이날 하루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2일에도 연대회의 조합원 4000여명(주최측 추산)이 총파업에 나서 전국 1020개 학교에 급식이 아닌 대체식이 제공됐었다. 당시 초등 돌봄교실은 총 227실이 멈췄었다.

지난 21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각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과 파업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학생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급식, 돌봄, 특수교육 지원 등에 대해서는 더욱 세심한 대책을 준비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서울시교육청은 파업대비 상황반을 구성하고 '파업 대응 매뉴얼'을 각 학교에 안내했다. 파업 전·중·후 시기별 대응방안, 급식·돌봄·방과후 등 직종별 대응방안을 통해 학교별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급식·돌봄 운영 상황의 경우 학부모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우선 급식의 경우 학교별 파업 참가율에 따라 식단이 간소화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 중단되면 보통 빵·우유 등 대체식이 제공되지만, 각자 도시락을 지참해야 할 수도 있어 학부모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평소 초등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부모의 경우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된 이날 학교의 운영상황을 살필 필요가 있다.

교육청은 초등 돌봄교실의 경우 파업 안내 후 수요를 사전에 파악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돌봄 전담사를 활용해 여러 돌봄교실을 통합하거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학교 인근 마을돌봄 기관을 활용할 수도 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돌입…급식·돌봄 차질 우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해 12월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2차 총파업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1.25 jhope@newsis.com

한편 이날 총파업은 학교 비정규직 노조측과 사용자인 시·도교육청이 임금교섭에 난항을 겪으며 촉발됐다. 노사 양측은 올해 6차례 실무교섭과 2차례 본교섭에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학비연대측은 호봉제 시스템을 도입한 정규직 공무원 80% 수준의 단일임금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근속연수가 반영되지 않는 현행 교육공무직 임금체계에선 해가 거듭될수록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교육청측은 예산 문제를 이유로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절휴가비 등 각종 수당도 쟁점이다. 학비연대는 "직무와 무관한 수당은 차별해선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 권고를 내세워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맞춤형복지비 인상을 요구 중이다.
하지만 교육청은 정기상여금과 맞춤형복지비만 5만원~10만원 인상을 제시했을 뿐 나머지 수당은 "현행 유지" 방침을 밝혀 노조측과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시·도교육청은 총파업 이후 12월 중으로 학비연대와 실무교섭과 본교섭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으로 현재 노사 간 현격한 의견 차이가 있으나, 전국 시·도교육감-노동조합 간 집단임금교섭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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