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무료화는 정당한 공익 처분' 항소 제기
항소와는 별개로 국민연금공단 측과 인수 협상은 계속 추진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 판결에서 패소한 경기도가 항소를 제기하며 일산대교 무료화 정책을 이어 나간다.
도는 항소와는 별개로 국민연금공단측과 인수협상을 지속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일산대교 유료화 유지’ 1심 판결에 대해 지난 23일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경기도는 이달 9일 통행료 무료화를 두고 운영사인 일산대교㈜와 법정 공방에서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통행료가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나 부담 정도가 이용자 편익에 대비해 기본권이 제약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경기도)의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도는 항소를 제기하면서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이뤄지는 지자체의 권한인 만큼, 도의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역시 정당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 소송은 항소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집행정지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 실익이 없다거 판단했기 때문이다.
항소와 별개로 도는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사업권에 대한 인수와 매수금액 등에 대한 협상을 병행한다.
국민연금공단 측에 '민간투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해 일산대교의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은 후, 전면 무료화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방현하 경기도 건설국장은 "지역주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산대교 무료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한강의 가장 하류에 자리하고 있다. 2008년 5월 개통했으며, 한강 28개 다리 중 유일한 유료 교량이다.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승용차) 1,200원, 중형 1,800원, 대형 2,400원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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