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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사건'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현역 준장서 대령으로 강등

22일 '이예람 사건' 관련 징계, 대통령 재가

'故이예람 사건'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현역 준장서 대령으로 강등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지난 8월 31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초동수사 부실'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실장은 이번이 3번째 소환 조사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26일 군에 따르면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와 연루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전익수(52) 법무실장이 별 하나인 준장 계급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됐다.

국방부는 전 실장을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지난 18일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이를 재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징계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처분으로 전 실장은 군인사법에 따라 해당 계급에서 한 계급 낮춰 대령으로 곧바로 '강등'됐다.

장군의 강등은 지난 1979년 12·12 사건 이후 문민정부 들어서 4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전 실장은 임기제 장군으로, 법무실장 직에서 배제할 경우 준장으로 자동 전역하게 돼 그간 군이 보직해임 등의 조처를 보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 실장은 공군 법무실장 보직을 그대로 맡고 있지만, 이번 징계 전에도 군검찰 업무나 징계 업무 등에서는 배제된 상태로 전해졌다.

군은 전 실장이 실질적인 법무실장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고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조만간 하반기 인사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직을 그대로 둔 것으로 전해졌다.

내달 전역 예정인 전 실장 측은 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령으로 전역하게 될 전망이다.

전 실장이 속한 공군 법무실은 군검찰을 총괄하는 상부 조직으로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과정에서 초동 부실 수사 책임의 의혹을 받아왔다.

당시 이 중사가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뒤 군검찰 수사가 진행됐지만 전 실장의 부실한 수사 지휘로 이 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2차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군검찰은 또 이 중사가 사망한 후에도 가해자 조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는 등 부실 수사 책임의 논란과 의혹(직권남용·직무유기)을 받아왔다.

군검찰은 뒤늦게 수사를 벌여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자신에게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49) 씨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이 잘못됐다"며 군 검사에게 전화해 추궁한 혐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로 재판 중이다.

이러한 부실 수사 비판 여론 논란에 속에서 지난 9월 출범한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은 전 실장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 8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국방부는 특검팀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전 실장의 수사 지휘에 잘못된 점이 있었다고 보고 재판과 별개로 징계를 추진해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