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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야간 경계근무 도중 후임병이 재밌는 이야기를 풀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벌인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이현일)은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발생했다. A씨는 당시 인천 한 부대 위병소에서 야간 경계근무를 서던 중 후임병 B씨에게 4차례동안 콘크리트 바닥과 헬멧에 머리를 박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재밌는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 이 같은 일을 벌였다.
B씨는 A씨의 명령으로 총 3분 5초간 머리를 박는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다.
또, A씨로부터 근무자용 랜턴을 충전하지 않은 것을 지적받으며 주먹으로 1차례 폭행까지 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을 상대로 가혹행위와 폭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또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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