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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공연 계약·화보집 판매 빌미로 수십억원 가로챈 40대 실형


연예인 공연 계약·화보집 판매 빌미로 수십억원 가로챈 40대 실형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배우 김수현씨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화보집 판매나 공연 계약을 빌미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40대가 1심에서 실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영화제작사 대표 A씨에게 최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방탄소년단 공연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거나 화보를 판매하게 해주겠다고 홍콩 회사 등을 속여 2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배우 김수현씨의 화보집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무산되자, 체결 당시 계약서를 이용해 김씨와 관련된 마스크팩, 비누 등을 판매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계약서를 행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A씨는 사기 범행에 유명 연예인이나 가수를 이용했고, 외국인이나 외국회사를 상대로도 범행을 저질러 국가의 위신을 실추시킨 점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며 "A씨가 모든 범행을 누범 기간 중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과 교도소 수감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엄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