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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세무사의 등록 취소는 선고를 확정받은 시점부터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한국세무사회를 상대로 낸 세무사 등 취소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2010년 세무사 등록이 취소됐고, 2014년까지 등록 제한 대상이 됐다. 세무사법에는 '형사판결의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까지' 세무사 등록을 제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A씨는 이 기간에 세무사 업무를 한 것이 드러나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9년 7월 10일 확정됐다. 세무사회는 확정 판결 다음날 A씨의 세무사 등록을 다시 취소했는데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세무사회가 형사판결 확정 이후 등록을 취소했는데, 벌금을 납부하기 전이어서 등록취소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곧바로 결격 사유가 발생하고, 벌금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야 결격 사유가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세무사법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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