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들이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1교시 답안지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입시학원의 사설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한 지문이 출제돼 논란이 일었던 수능 영어영역 23번 문항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문의 유사성은 이의신청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29일 오후 5시 2023학년도 수능 정답 확정 결과를 발표하며 "'문제 및 정답에 이상 없음'으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평가원은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수능 문제·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총 663건을 접수했다. 이는 지난해 수능 이의신청 건수였던 1014건보다 351건(34.6%) 감소한 수치다.
올해 제기된 이의신청 663건 가운데선 449건이 문제 오류를 검토하거나 정답을 확정하는 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분류됐다. 이들을 제외한 213건이 실제 심사 대상에 올랐고, 이의신청 문항은 총 67개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입시업체의 사설 모의고사와 흡사한 지문이 출제돼 논란이 일은 영어 23번 문항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 영어영역 23번 문항 관련 이의 제기 사안은 문항 및 정답 오류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의신청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강사의 사설 모의고사 문항과 동일한 출처의 지문을 활용하고 있으나 지문의 출처만 동일할 뿐 문항 유형이나 선택지 구성이 다르다"고 부연했다.
영어 23번 지문은 지난 2020년 캐스 선스타인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펴낸 'Too Much Information'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의신청자들은 이 지문이 대형 입시학원에서 제공한 사설 모의고사 지문과 한 문장을 제외하고 동일해 사설 모의고사를 미리 접한 학생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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